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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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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5 103,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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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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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